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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2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12년이 넘었으며, 친권,양육권을 아빠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애 나이는 16살)
애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을 주려고 하는데요.. 애엄마와 애는 모두 동의된 상태입니다.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으로 압니다만, 질문사항은.. 애엄마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주소지가 캐나다입니다.
친권,양육권을 받을사람의 관할법원에서 변경신청을 받는다고 들어서요...
애엄마가 한국에 잠시 와서 같이 변경신청을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준비서류와 얼마나 걸릴지.. 둘이 같이 진행하면 얼마나 빨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애엄마가 입국하고 15일가량 후 다시 출국해야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 양육권자의 변경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는 아내분이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적으시고 신청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두 분이 합의가 되셨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간은 보통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아내분이 한국에 거주 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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