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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에서 주차관리원을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랍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침착하게 한 달전 달력을 보며 그날 제가 했었던 행적들을
찬찬히 생각해보니 불연듯 생각이나는 겁니다.
약 한달전 친구랑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이 아닌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물론 주차장까지 대리운전 기사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를 봐서 엄청나게 마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생각이 안날 정도로 필름이 끊겼구요
제가 술을 과하게 마시면 필름이 통채로 끊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날 찜질방에서 일어나보니 허리 목 엉덩이 그리고 중지 손가락이 엄청나게 아프더군요
순간 누군가 간밤에 강도를 당했나 했을 정도로.. 지갑도 없어졌구요...
그 전날 기억을 아무리 떠올려도 생각이 안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갔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손가락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갔더니 골절에 끝마디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분명 누군가가 절 넘어 뜨리고 밟힌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찜질방 주차 관리원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도주 했다는 겁니다.
도주를 했다면 왜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제 몸을 왜 이렇게 됐고 또 한달이나 지난 뒤 고소를
한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어떻게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도 손가락 깁스는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제발 너무 절박해서 그런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폭행죄 피의자로 소환되시는 것 같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일단 사안이 폭행죄로 고소되어 경찰에 접수된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관련 진단서 등 증거자료 이외 위 사안에 대해 목격한 증인 또는 cctv등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경찰측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조사가 끝나면, 관련 사안 기록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검사가 조사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기소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후 기소될 경우 형을 구형하여 법원으로 관련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단순폭행으로서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할 경우는 수사가 중단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본인이 위 찜질방에서 찍힌 cctv등 화면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시고, 본인의 당시 행적을 일단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취하는 상태에서 사고 당일의 경과과정을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저희가 섣부르게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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