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십니까
지인(김xx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된 류기선입니다.
상속 문제로 인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 22일에 돌아 가셨습니다.
암투병 끝에 돌아 가셨는데요...
어머니 상속으로 인해 자식간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보험금, 저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준 상태입니다.
허나, 큰 누나가 대략 10년간(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아버지와는 별거 중셨습니다.) 연락이 없다가 어머니께서 암투병하신다는 것을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와 재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 후에 재산으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하게 돌아가셔서 따로 유언장을 남기질 못했습니다.
제가 병간호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재산은
' 너에게 다 주고 2,000만원 정도만 큰누나에게 나누어 주거라'라고 유언만 남기셨었습니다.( 녹취를 해 놓지도 못했습니다.)
일가 친인척분과 어머니를 병간호 해주셨던 간병인 아주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일하셨던 직장에서의 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큰누나는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금과 금융에 대해서는 큰누나의 지분을 주려고 합니다.
허나, 아파트 1채는 저와 어머니가 10년간 모은 돈으로 같이 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애착이가고 더더욱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분을 줄 생각도 없구요(10년간 연락도 없었습니다.(제가 연락해서 어머니 찾아 뵈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동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못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조로, 지인분(김xx 교수님)께서는 1년이 다되어 가니 기여분 제도 및 상속 재산 분할도 있으니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요식에 맞게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유언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1065조~제1072조). 법에 규정된 요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유족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2. 어머님이 법적 효력있는 유언을 남기시지 않아 어머님이 남긴 재산은 배우자이신 아버님 그리고 자녀들이 상속 받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자녀는 균분이고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민법제1009조)
3.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직접 본상담원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누나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