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에 올해 1월에 월세(2년)로 입주 하였습니다.
올해 초 입주시 신문 기사 상으로 올해 말쯤 이주 예정 이었는데 조합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주 시기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초에 입주 했을때 올해 말 이주 예정 이다 보니 예정되로 11월달에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는 집주인이 직접 집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월세 만기전 이사니 복비 정도 지불을 해주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월세 시세가 낮으니 월세의 시세차이를 보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집도 보여주고 다른 입주할 분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계약하려고 하였지만 집주인의 시세차이 보상 관련되서 합의가 안되서 계약도 불발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사는 한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