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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2
대학생 네명이서 자취를 하려고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을 처음 구해봐서 인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집주인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인원수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전에 살던 분께는 저희가 네명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분도 할머니께서 아무 말이 없으셔서 인원에 관해서 아무 말도 안하셨다네요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500을 드렸고 계약 한 달 뒤에 저희가 입주하려하니 넷이 살거면 7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다 따로 부담하는데 왜 월세를 20이나 더 드려야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는 그냥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저희가 새로 살 사람을 구해오라고하고, 이번달 월세도 달라내요
결국 집주인이 저희에게 제시한거는 새로운 사람 구해오면서 월세 내던지 아니면 70만원 내고 살아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계약할때 인원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여 억울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인원에 대한 특약이 없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라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살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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