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의 폭언 및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 자녀 방치 및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불필요한 감정의 앙금에 대한 우려 및 금전적 부담 그리고 조정전치주의 등의 이유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원인을 어떻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에 열거된 이유를 서술해야 하는 것인지요. 즉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이상의 혼인생활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혼조정을 신청합니다' 는 주제로 쓰면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조정신청시에도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인가요?



2. 올해들어 가사사건의 경우도 전자소송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접수할수 있어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좀 혼동이 오는데요. 조정신청도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사조정 탭 ->나류 가사조정사건 중  '재판상 이혼' -> 사건명 선택


그런데 재판상 이혼의 사건명은 '이혼','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이혼 및 위자료','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친권자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첨부화일 참조)


저의 경우 이혼,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 세가지가 다 들어 있는 사건명은 존재하지 않아서 혼동이 됩니다(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또는'이혼 및 재산분할'로 선택하여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부추겨 부득이 이곳에 여쭤봅니다. 아무쪼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