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의 폭언 및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 자녀 방치 및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불필요한 감정의 앙금에 대한 우려 및 금전적 부담 그리고 조정전치주의 등의 이유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원인을 어떻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에 열거된 이유를 서술해야 하는 것인지요. 즉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이상의 혼인생활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혼조정을 신청합니다' 는 주제로 쓰면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조정신청시에도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인가요?
2. 올해들어 가사사건의 경우도 전자소송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접수할수 있어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좀 혼동이 오는데요. 조정신청도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사조정 탭 ->나류 가사조정사건 중 '재판상 이혼' -> 사건명 선택
그런데 재판상 이혼의 사건명은 '이혼','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이혼 및 위자료','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친권자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첨부화일 참조)
저의 경우 이혼,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 세가지가 다 들어 있는 사건명은 존재하지 않아서 혼동이 됩니다(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또는'이혼 및 재산분할'로 선택하여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부추겨 부득이 이곳에 여쭤봅니다. 아무쪼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이혼, 양육자지정 및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조정신청시 신청원인의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이혼사유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판단을 쓰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존재함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다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의 추이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전자소송을 통한 사건명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수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혼 및 양육자지정과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모두 선택하면 되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의 주된 부분을 사건명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정신청에 대한 판단은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건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 신청취지에 이혼, 양육자지정, 재산분할의 취지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