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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9월29일) 오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2년전 96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2년간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A씨에게 돈대신에 A씨가 판매하는 물품으로
채무금액을 변제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고, 약속기일인 오늘 A씨의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늘까지 완성해 주기로 했던 물품을 완성해 주지 않았고,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이상 기다리기 힘드니 그냥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동의를 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어머니께서는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30분정도를 동행한 여동생과 함께 기다렸다고 합니다.
30분정도 후에 어머니께서 텔레뱅킹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내역 조회 결과 A씨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A씨에게 입금이 않되었다고 하자
A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언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손으로 위협을 하면서 온갖욕설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놀란 동생의 전화를 받은 저는 급히 달려갔고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르신것이 아니라,
A씨가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온것이더군요.
저와 경찰이 있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겠다며
파출소로 동행하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3시간을 매장에 머물며 영업방해를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한시간도 머무르지 않았으며 입금을 기다린 시간을 제외하면
20여분간 머무른 사실 밖에 없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있어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 어머니와 여동생이 A씨가 주장하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저희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2. A씨에게 가장 손쉽게 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씨는 경찰앞에서도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경우 2년간의 이율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접적으로 언쟁을 한 어머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말리는 여동생에게까지
손동작으로 위협을 가하고, 반복적으로 20~30회 욕설을 한 A씨를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요?
집에 와서도 계속 울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듯 합니다.
4.위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마지막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A씨는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놓고도... 돈갚을 여건이 않되면 물건을 만들어서 변제해 달라는 저희
어머니의 요구를 묵살하고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기가 힘듭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법률적인 답변을 섣불리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 대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도99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다른 일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귀하의 어머니와 여동생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임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영업장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시는 것이 사안 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2. 채무액이 96만원이라 하셨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어 소장 서식 용지에 해당사항을 써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록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다고 하나 무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법정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 이고, 소송을 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에 의한 지연이자로 연2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소액심판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빌려준 돈을 반환 받기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3.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한 욕설과 손발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는 행위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형법상 고소를 하는 것은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정한 기한까지 빌려간 금액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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