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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은 주택한채가 있습니다.그리고 약간의 예금
문제는 기존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는 5-7천사이나 된듯하고요.어머님 아버님 공동소유이십니다.아버님께서 사망하셨기에 아버님지분만 상속이 된다는거 같습니다.자식은 2남3녀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하고 싶으면 상속협의로 하라는데 문제는 큰아들의 부재입니다. 아버님께서 장남이라고 집도 몇번해주시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문제는 아버님 문서를가지고가서 사채7군데를 써서 난리가 났고 변호사비용에 채무를 갚아주시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이후로는 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연락도 안됩니다. 장남의 아들들을 시부모님께서 애기때부터 키우셨는데 어떠한 지원도 안해줬고 연락은 아들들하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된지 오래라하네요.장례식땍도 예전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제가 결혼한지9년이 됐는데 그전이나 신혼초 아버님께서 실종신고도 하셨던거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셨고요.법정상속으로가면 인감및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처리가 된다는데!
문제는 어머님 단독 명의로 변경이라든지 그냥 지분있는데로 매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 연락 안되는 장남으로 인해서 일처리가 ㅡㅡ안될듯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자식이 장남 지분에대해서는 그전에 다 받아서 더이상 받을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남이 없이 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는지와 약간의 예금은 조회신청을 했는데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시고 그걸로 당장 생활하셔야하고 상속일처리비용에도써야 할듯 하는데 여기서도 장남부재가 문제가 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장남분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 실종선고를 받지 아니하는 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남의 아들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인출하시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하여 예금 전액 인출을 신청하거나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은 단독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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