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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전기를 승압 할 예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는
이필지에 건물이 총 세동이 있는데, 승압을 하려면 고압(현재 저압)으로 승압하여 본인 사용 동 외 나머지 두동에 대해 전기 사용량을 합친 후 전기공사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 공장 외에 나머지 두동에 대해서 전기 승압비용이 추가되는거죠..
임차인은 나머지 두동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비용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특약 내용엔 계약전력과 임차인의 승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수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흥분한 임차인은 민사까지 갈거라며, 소송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문의 드립니다.
질문1) 계약서상 계약전력과 승압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시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승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동력 승압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책임이 있는지요?(통상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승압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1) 계약서상 계약전력과 승압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시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승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위 게시글의 내용으로만 살핀다면, 임차인이 전기공사를 하고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임의로 공사할 경우 전기공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민사조정 등을 해볼 것을 권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동력 승압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책임이 있는지요?(통상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승압함)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귀하께서 당사자와 어떠한 약정을 하였으며 어떠한 정도로 계약에 관여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법적 판단이 곤란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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