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전기를 승압 할 예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는

이필지에 건물이 총 세동이 있는데, 승압을 하려면 고압(현재 저압)으로 승압하여 본인 사용 동 외 나머지 두동에 대해 전기 사용량을 합친 후 전기공사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 공장 외에 나머지 두동에 대해서 전기 승압비용이 추가되는거죠..

임차인은 나머지 두동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비용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특약 내용엔 계약전력과 임차인의 승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수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흥분한 임차인은 민사까지 갈거라며, 소송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문의 드립니다.

질문1) 계약서상 계약전력과 승압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시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승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동력 승압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책임이 있는지요?(통상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승압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