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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저의 생부는 아직 살아있고 저의 존재는 알고 있으며, 생부에게는 저와 20살 차이나는 미혼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의 생모와 연락하며 간간히 소식을 전하거나 가끔식 금전적인 (예: 결혼비용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저의 생모는 결혼을 하셨고 계부와의 사이에서 여동생, 남동생을 하나씩 두셨습니다. 현재까지 저를 부양해 주셨습니다. 계부는 저의 생모가 미혼모 인걸 모르시고 이혼하셨다고 알고계십니다.
저의 문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소송 기간또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계부의 호적으로 입적하여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1) 친자 부존재 소송을 꼭 해야 입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친부의 호적으로 입적하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3. 제가 호적이 있는 상태에도 입양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계부의 호적에 양자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친모의 친자로 확인하여 들어가야 하나요?
4. 친부에게 재산상속을 받으려면 친부의 호적에 입적을 꼭 해야하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적이 없어졌으므로 계부의 호적으로 입적한다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귀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친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친부모로 정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친부가 아닌 계부를 귀하의 친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친부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분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사실을 안 날(사망한 날이 아닙니다.)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나셨다면 귀하께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생모께서 원고가 되어 귀하를 피고로 하여 귀하와 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출생신고의무자(생부나 생모 등)가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친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친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시고자 하시면 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친부가 아닌 계부를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로 등재하실 수는 없습니다.
계부를 친부로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법원에 친양자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친자인 귀하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시려면 입양을 하려는 어머니와 계부께서 1년 이상 혼인중이어야 하고 부부공동으로 입양을 해야하며 친양자로 되실 귀하께서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15세 미만자이시면 친양자신청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부에게 재산상속을 받으시려면 꼭 귀하의 등록부에 친부로 등재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관계 기타 소송에서 주장하시어 판단을 받으셔도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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