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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고해서 생각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오백으로 시작해서 원금을 다 날렸고 이자를 낼수가 없어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음달 이자를 주는 식입니다.
처음 오백으로 시작해서 원금 회수가 안됐고 얼마후 천만원을 다시 빌리고 이후 몇번을 더하여 도박에 배팅했으나 모두 탕진하여 이자조차 낼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혹시 모르니 담보라도 설정을 해달라고 하여 채권자 형 명의로 논3필지를 3순위 담보 설정하였습니다. 1순위 은행,2순위는 제 어머님입니다(어머님께서는 2년전에 제가 담보대출받은 사실을 아시고 더이상 받을수 없게 제소유의 모든 토지에 공동 담보설정을 해놓으시고 1순위 은행권에 제 이자를 대신 내주시고계십니다).
이후 이자 포함된 원금이 7000만원이 되었고 이자를 못내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원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인은 자기가 대신 이자를 냈다고 하면서 지난 10월 원금이 일억오천이며 12월까지 1억7천8백만원 중 반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자로 상환하라며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니 아무 염려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차용증을 약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몇일후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부동산 업자인 지인 처남을 통해 처분해서 상환하기로하고 본인소유의 토지에 추가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얼마전 12월 중순 채권자는 지인처남에게서 3천만원을 빌렸고 본인에게서 받으라며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저에게는 지인처남이 전화통보만 했습니다. 지인 처남 역시 개인사채로 월 30%이자를 준다며 3천만원에 대한 이자 구백만원을 본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며 언제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도 안되는 상태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아 지인처남과 지인과 함께 만나 협의중 제가 실질적으로 차용한 금액은 6천만원이었습니다..그러나 이자포함 일억 천사백만원에 최종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자 9백만원을 입금하고 이후 1월중 4천, 2월중 4천만원을 상환후 담보설정을 말소하고 3월중 2천오백만원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날 9백만원을 입금하고 합의내용을 다시약속하며 녹취까지 했습니다.
부득이 가족들에게 모든사실을 알리고 다른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여 지인 처남에게 오늘 합의내용을 공증을 받자고 전화를 하니 지인이 왜 일억 오백이냐며 전화가 왔고 9백만원 이자는 본인부담이니 원금 일억 천사백만원에서 뺄수가 없다고 합니다...지인처남역시 자기 매형이 손해볼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채권자와 지인이 채권을 회수하여 담보설정된 토지를 경매처분한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그냥 구백만원을 더 손해를 보고 다시 설득해서 합의를 봐야하는지...소송을 간다면 승소 할수있는지....
당장 급한것은 소송을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며 제가 담보설정말소 소송도 가능한지...채권자쪽에서는 어머님의 담보설정취소 소송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실제로 차용금액은 6천만원인데 차용증에 임의로 써준 1억5천만원이라는 원금이 성립될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문의합니다..정말 급합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지인의 친구분으로부터 돈을 대여하신 계기와 관련하여, 지인의 친구분이 질문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해당되므로, 도박자금으로 빌린돈의 경우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박과 같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박빚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등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도박채 무등에 기인한 근저당권임을 주장하여 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경매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지인의 자금을 빌리실 때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말하고 빌리신 것이라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고금리의 이자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일단 위 사안으로는 정확한 대여시기나, 기간 등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본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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