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명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 일뿐 실지 어머님이 피땀흘려 번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전에 미국으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사람은

죽은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추진 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한 기록(미국에서)이 있다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남편이나 자녀는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있으면 또 그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

이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지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하고 선고기다리고 하다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

 

(질문)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지는 알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면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이 어머니,저,남동생이렇게 세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도(온전히 저희가족에게 등기할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게 몰아서 어머니소유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원씩 나온다는데

그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분을 상속받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