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찍으라고 했었는데.. 혹시 소유주인 저 모르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파르를 매입했다뿐이지 60%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제가 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고 없는 지금도 친정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될대까지는 이자를 부담해야하는데,친정에서 부담한 돈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남편이 차살때 진 대출금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혼시 이런 빚에 대해서도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 알겠는데 빚은 어떤가요?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남편이 가출한지 6개월째이며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소송 하려면 가출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참담해서 발길이 안떨어집니다. 가출신고를 해서 이혼이 득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님 바로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에 들어가야하나요?

참고로 남편은 결혼해서 한번도 주민등록주소지가 저와 같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해야한다며 결혼전 주소로 그냥 남겨둬야한다더군요..

 

4. 가출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그냥 이혼소송해버리면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