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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대출 원금 소액 상환을 할려고 하니 어머니 명의이고 사망으로 인해
명의 변경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나, 파산신청으로 인해 상속 받으 실 수 없고,
사업 자금 및 빚 청산에 자녀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고 어머님께도 고생 시켜 미안하시다고
언니와 저에게 집 명의를 넘기 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도 상속 동의 했구요.
궁금한 점은 상속 받게 된 언니와 제가 공동명의 등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을 받게 된다면
1.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지,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대출금도 갚고 저희도 자금이 여력치 안아 고민 입니다.
< 서울 소재, 34평 , 시세 4억, 대출금 1억 4천, 어머님 사망 사유 : 질병 (암), 자녀들 : 30대 초반, 미혼, 무주택자, 직원 회사원 >
2. 대출금도 상환해야하는데 , 명의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건지..
< 명의자 부고 시, 명의 변경을 꼭 해야는지, 안 할 경우의 어찌 되는지 여부 ... 문의>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귀하 및 귀하의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협의를 해야 함).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구비서류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현재는 기본증명서)과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통, 등기신청서부본1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가 필요합니다.
한편 빚과 같은 소극재산이 공동 상속된 경우 어머니가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일부 상속인들이 갚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등에 관하여 최대 5억 원까지는 공제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참조). 취득세의 경우에도 별도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www.nts.go.kr, 국번없이 126번)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고 경과시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파산신고를 했는데 상속협의분할을 통해서 귀하와 귀하의 언니에게 전부 상속부동산이 귀속되도록 한다면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소송(이러한 상속협의분할이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으시다면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제도)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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