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당사자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분이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분이셨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이 공통으로 성립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이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귀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함께 살아오시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려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귀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는 중혼적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는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의 새어머니측에서 소송을 할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하신다면 어떤 사유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안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오니 아버지께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꼭 저희 기관에 내원하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