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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10평 기준으로 2000만원을 들어 하였습니다. 체인점이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비샀니다. 6월에 온 비로 인하여 홀에 천장쪽에 비가 누수가 되어 오픈 2개월만에 천장에 물이 머금어 있는 현상처럼 보기가 싫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전기가 누전되어 시간이 흐를 수록 간판이나 환풍기의 차단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 건물은 약 20년 넘은 스래뜨식지붕입니다. 철거당시 그 지붕이 그런 상태인줄 알았습니다. 또한 가게 옆으로 담부락에 나무 넝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 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보기에 좋다고 철거를 거절했고 여름에 장마로 인해 그 나뭇잎으로 인하여 물이 빠져 나가는 배수구간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저희 가게로 물이 들어왔고 천장이 누렇게 떻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 저는 천장을 뜯어서 재 공사를 하고자 본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천장 공사비가 250만원 나왔습니다. 또한 이틀공사를 해야하기에 이틀공사비를 제외한 저희 이틀 매출 100만원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그 나뭇잎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한걸 인정을 하나 공사를 페인트로만 칠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과 본사에서 체인점의 특성상 음식 장사이기에 보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누수로 인한 전기까지 누수되어 환풍기 간판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일들로 천장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을 책임 해피를 합니다. 원인의 제공인 나뭇잎 제거를 못함과 천장의 지붕 즉 건물의 오래된 노후로 인한것 인데 임대인 원인은 인정을 하는데 왜 공사를 해 주지 않는것일까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공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임차인의 잘못입니까? 그런 현실로 월세 50만원을 두달을 밀려 놨습니다. 또한 가게 계약당시 이중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전세 3000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는걸로 전세 2000만원에 50만원은 원래 계약서로.. 저희가 일반관세이기에 계산서도 필요하나 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 있고 확정일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나갈때 제가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이길수가 있는것입니까? 아니겠죠..세무서에 세금만 조금 제가 돌려 봤겠죠..세무서에 2000만원에 50만원 신고를 제가 하면 임대인을 어쩔수 없이 계산서 발행을 해 줘야겠죠..통장으로 넣어준 영수증은 있습니다.
질문...요약 천장 공사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세금에 대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상황을 확인해야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건물에 손상이 있을 시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이 하여야 하지만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천장에 누수가 되는 것이 건물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이라면 이는 대규모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나무문제는 건물옆의 나무가 누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나무를 없애줄 의무여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부담에 관한 유사한 판례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을 하고 이를 월세계약서에 기재하였지만, 위 특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선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위 누수현상이 이 사건 점포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수리가 요구되었고, 그 비용 또한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위 수선의무를 면하고 임차인인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건물명도·필요비등】 [공보불게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이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는 진정계약서에 의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질문을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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