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매를 진행하여 상가를 낙찰받게되었습니다......
상가에는 임차인이 없었지만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는 사이에 임차인이 들어왔네요
뭘하는 사람인가를 보니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아주 배째라 식으로 이사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나를 강제철거 시킬수 있냐 내가 부동산 업자인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화감을 주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 진행 중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경락이 된 이후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면 경락인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인은 경매진행과정에서 들어온 임차인으로서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의 입장에서 해당 상가를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대금을 내고 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락받은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하기 전에도 기존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넘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인도명령문은 신청 당시 법적인 권원 없이 점유 중인 점유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은 소송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법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송비용과 이사비용을 놓고 손익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 진행 중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경락이 된 이후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면 경락인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인은 경매진행과정에서 들어온 임차인으로서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의 입장에서 해당 상가를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대금을 내고 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락받은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하기 전에도 기존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넘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인도명령문은 신청 당시 법적인 권원 없이 점유 중인 점유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은 소송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법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송비용과 이사비용을 놓고 손익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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