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변호사를 알아볼형편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남편과사별후 빚이 2천만원정도 있다는걸 알았고
한정승인에 재산목록에 차와 부동산 집을 재산으로 신청해서 판결받았는대요
남편명의에 있던 집이 시댁큰아버지에게 돈을빌려 샀다는 차용증이 있다고 하시기에
아무것도 몰랐던저는... 등기를 넘기면 도와주신다는말에 넘겼지만
지금은 알아서 법무사알아봐라 발로뛰어라 .. 이러시네요
청산하는법을 몰라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이후 채권자쪽에서 돈을갚으라는 소송은 계속들어오고..
저는 등기넘기면서 애랑살라며 300받은게 전부에요..
당장 3월에 등기넘기집을 나가야하는데 빚갚으라고 소송은 들어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봐도 복잡한사건이라서 소송대응해라 그러시고
내가 개인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이런소리들으면 알아보는대도 답이없습니다..
남편과 사별한것도 억울하고 빚피하려고 한정승인받은건데
갚으라고 하는것도 너무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소송대응 계속하다가 배분안해주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해결할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 등으로 처분한 후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집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상대방의 채권액 비율만큼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