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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질문할수 있게 되서 감사합니다.
다음달에 이혼 법정기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혼하게되면 한부모혜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복지로 상에 미리 계산을 해보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지금 150정도 수입에 양육비받으면 30만원 정도이고 아이둘 해서 저까지 3가구 인데..
전세집 보증금으로 9천만원 재산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부모혜택 신청하기전에 명의를 바꾸고 싶은데 , 그렇게 되면 한부모혜택을 받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바꿔놓게 되면 한부모자격에 대해 조건을 충족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 상의 2년 만기일은 지났습니다. 주인분이 그냥 연장계약 하는걸로 문자로 주고 받았거든요. 별도로 계약서 써서 연장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임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써 분할하여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명의 이전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상 조사대상에 주거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그리고 동법 제29조(벌칙)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나 전세계약 모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전세(임대) 계약은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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