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월평균 최저금액이 53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225만2천6백원으로 설정되었고, 평균 양육비는 전체적으로 5.4% 인상되었습니다.


11월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근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것은 2012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가정법원은 부모 합산소득을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 월평균 양육비를 총 3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최저 양육비는 0~3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때 월평균 양육비는 53만2천원으로 책정되어 2014년보다 1.1% 상승하였습니다. 자녀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부모가 지급하여야 하는 평균 양육비는 3년 전보다 8.9%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소득이 700~900만원일 경우입니다. 이때 월평균 양육비는 225만 2667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2017년 평균 양육비의 합계는 2014년과 비교할 때 5.4%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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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4년과 비교하여 볼 때 부모의 소득구간이 보다 세분화되었고 자녀의 나이 구간 등도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2014년에는 '700만원 이상'이 최고 소득구간이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사건이 상당하여 월 소득이 700만원인 부모와 그 이상 소득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당히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 이상' 구간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고소득자의 경우 이전보다 양육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녀의 나이 구간도 조정했습니다. 2014년 산정기준표에는 자녀의 나이가 '18~21세 구간'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기존의 '15~18세 구간'에 통합하여 '15~19세 구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표된 이날부터 이혼사건 등 양육비 산정이 필요한 재판에 관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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