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 올해 11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가 1120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약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 이음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첫 여성인권선언일 법정기념일 지정 =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91)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9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운영하고 올해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