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주년 초정카드(뒷).jpg

17주년 초정카드(앞).jpg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 급증하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며,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봉사하기 위하여 문을 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받던 생존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최근에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녀들의 유산 전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도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유류분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들과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상담원에서는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심을 이완시키고, 사회공동체의식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간접요인은 아닌지, 그리고 소가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외국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여 검토해보며, 현행 유류분제도의 개선점을 함께 찾기 위하여 창립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6 한-미 상속법 - 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류분제도 도입 40년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유류분제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을 통한 정의와 복지 실현 등 이를 위해 헌신하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활발한 논의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 종 렬       원장   양 정 자




<2016 한·미 상속법 - 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2016년 9월 7일 (수)  오후 2시


장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층 교육원

          (☎ 02-3675-0142~3, 2646-1611)



        좌장: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발표:  제1주제   유류분제도에 대한 검토 - 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미국의 상속법

                      박영선 (변호사, 美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장)


        토론: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