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일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올해 85일부로 시행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8(시행기간 6), 1993(시행기간 2), 2006(시행기간 2)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8·15해방, 6·25전쟁, 제주 4·3항쟁 등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1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시···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