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해 국가가 출연금을 내서 설립,

연간 15백억 이상을 직·간접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권력·집단이익 투기장으로 변하는데 이대로 존치시켜야 하나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입국을 막거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까지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관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 국경 없는 전염병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피해자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Sonia Sotomayer 대법관은 고등교육을 받고 특권을 가진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정의와 경제정의, 두 측면에서 정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함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계층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대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노조를 결성해 영리기관인 로펌에서도 한 적이 없는 총파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으로 국가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연간 15백억 이상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공익기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률구조단체의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권력 강화와 집단이익 확보를 위해, 정해진 봉급 외에 성과급이라 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고, 찾아오는 소외계층을 상대로 총파업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

공단변호사 노조위원장은 공단은 제3자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변호사 중심의 운영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법률구조의 영역은 소송구조만이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창설목적에 찬성하여 임직원이 된 사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법률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싸워 사회로 회복시키겠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는 이제 법률구조에 소송구조 외로 상담, 조언, 조정, 정보전달, 교육, 법률개정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법을 모르는 자에게 부닥친 문제가 소송협조라는 단일방법으로 구제되기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법 절차 이전에 도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격적인 법률구조운동이 전개되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는 다방면에 걸친 전문적인 카운슬러 양성이 시급합니다.

상담이 화해와 조정, 예방에 목적을 둘 때 카운슬러의 자격은 반드시 변호사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복지사, 가정법률복지사 신설이 필요합니다. 예방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분쟁과 범죄를 줄이고, 분쟁의 소송화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간접으로 엄청난(15백억 원 이상) 지원을 해주는 법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뿐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창설 후 8년간은 국가나 지방지차단체로부터 1원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국고보조금으로 54백만원을 받을 때, 상담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필리핀, 베트남. 한국의 법률구조에 일생을 헌신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0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 개최하여 세계적인 법률구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각국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법률구조 특징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등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 노조 파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본원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너무 어렵고 무리가 가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2019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법률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제시하고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만, 한국의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교수, 변호사, 법률구조활동가를 초빙하여 법률구조의 본질과 법률구조 제공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201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2019123일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을 변경하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현재 공단의 변호사. 직원들의 행동을 볼 때에 법률구조법을 개정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공익기관인 공단이 직원들의 권력투쟁, 이익집단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구조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도하여 제정운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청원서를 국회에 내고, 관계 정책기관에 건의하고, 변호사협회가 이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추진해 1986년 제정되어 198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구조법의 제정 취지는 기존의 관주도형의 법률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구조공단을 법규정화 하여 다수의 국민이 효과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법률구조법을 개정해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도 소송구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대만처럼 구직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JUDY CARE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업변호사들이 공단에 등록하여 법률구조가 승인된 사건을 변호하고, 공단 소속 변호사는 사회사업 관계, 법 개정 업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중요사건 또는 인권, 집회와 관련된 사건, 환경오염 피해나 자연 재난, 이민노동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건을 맡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단은 미국의 법률서비스공단(LSC), 네덜란드의 법률구조위원회(LAB)처럼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각 지역과 지방의 단체들과 연합하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역 및 문제의 특성에 따라 법률구조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근린법률상담소 등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보호, 육성해주도록 법률구조법을 개정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