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의 제목 “戶主와家族”을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한다.

제778조를 삭제한다.
제7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를 삭제한다.
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2조 내지 제789조를 삭제한다.
제791조를 삭제한다.
제793조 내지 제796조를 삭제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
        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寸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3조중 “第811條및前條第2項”을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14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所管戶籍吏에게”를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로 한다.
제815조 본문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807條乃至第811條”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로 한다.
제817조중 “8寸以內”를 “4촌 이내”로 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중 “成年”을 “20세”로 한다.
제820조의 제목 “(同姓婚等에대한取消請求權의消滅)”을 “(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하고, 동조중 “子를出生한”을 “포태(胞胎)한”으로 한다.
제821조를 삭제한다.
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請求”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 으로 한다.
제845조중 “第811條의規定에違反하여再婚한女子”를 “재혼한 여자”로, “前條”를 “제844조”로 한다.
제846조중 “夫는”을 “부부의 일방은”으로 한다.
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 또는
         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제1항중 “夫”를 “夫 또는 妻”로, “否認의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否認의訴”를 각각 “친생부인의 소”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50조중 “夫”를 “夫 또는 妻”로, “否認의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한다.
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夫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夫 또는 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 또는 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를 삭제한다.
제854조중 “前2條”를 “제852조”로 한다.
제861조중 “法院의許可를얻어이를取消할수있다”를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864조중 “前2條”를 “제862조 및 제863조”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5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6조중 “養子, 法定代理人 또는 同意權者”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제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로,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중 “服從하는子에가름하여”를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로 한다.
제4장제3절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21조제2항중 “服從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963조제1항중 “本人이나그家에緣故있는者”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및戶主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제984조 내지 제987조․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제1004조 본문중 “다음各號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養子 기타 相續”을 각각 “상속”으로 한다.
제1008조의2제1항중 “被相續人의 財産의 유지 또는 增加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者(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
제1030조중 “第1019條第1項”을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3항중 “前2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57조 전단중 “前條第1項”을 “제105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2年以上”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5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第1056條”를 각각 “제1057조”로 한다.
제1058조제1항중 “前條의期間內에相續權을主張하는者가없는”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戶主․世帶主․家族”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 및 戶主”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⑪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⑫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⑬밀항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同居親族․戶主․家族”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⑭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戶主,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⑯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⑰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戶主 또는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⑱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⑲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⑳재외공관공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死亡․戶主相續”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親族, 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同居親族, 戶主, 家族”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親族, 戶主, 家族 또는 이러한 關係”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戶主”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戶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第909條第4項”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親權을 행사할 者”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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