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지정기부금단체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재합니다.


본 상담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이자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당연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후원해주신 회비 및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원과 뜻을 함께 해주시고 기부해주신 많은 회원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는 본 상담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