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2013. 7. 1.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제도(이하 ‘성년후견제도’라 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또는 2018. 7. 1.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한정치산 사건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용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성년

후견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

본인) 각 1통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

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통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사건본인

각 5,000원

78,000원

사건본인

주소지

감정료 20~6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입원비 별도

1.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

2. 대상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3. 관할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존중을 위한 당사자심문과 정신감정을 실시한다.

6.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일상적 법률행위(일상용품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성년후견인은 포괄적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①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성년후견인 선임 : 직권으로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8.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 임의적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의 재산임은 필수적이나 추가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

9. 심판의 고지 :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과 사건본인에게도 심판 통지(가사소송규칙 제35조)

10.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11.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 촉탁

12. 종료사유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 직권

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라. 사망 - 성년후견인(3개월 이내),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 종료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