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및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아동학대치사),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보호기관의 직원 혹은 경찰은 피해아동을 의료시설 등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여 심리·처분하고, 가해자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및 사회봉사, 감호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특히,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아동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_처벌_등에_관한_특례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