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 기재 안 한다

 

필수정보만 기재해 사생활보호상세증명은 이유 설명해야 발급

 

정 가족관계등록법이 201611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사실이나 혼외(婚外)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진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30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의 신분 관계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민감 정보는 상세 증명서에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반 증명서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된다.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만 담긴다. 학교나 회사 등 소속 기관이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땐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특정 증명서에는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기재하는 게 가능하다.


그동안 재혼자나 미혼모,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 등은 각종 증명서를 뗄 때 원치 않는 정보가 드러나 불편을 겪었다. 가령 자녀 입학에 필요한 증명서에 친권자가 기재돼 부모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거나,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또는 재혼 여부가 써 있는 식이었다. 또 미혼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려 해도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해 입양 의뢰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9일부 사항 증명서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 일반적인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일도 빈번했다.개정된 법 시행으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자유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추세에 맞춰 국민들이 원치 않는 사안이 공개돼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국 거주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편해진다.


지금은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외교부 온라인 시스템(apostille.go.kr)을 통해 해외 공문서 인증 확인서인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자녀를 출산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