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재판,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서

개정 가사소송규칙 21일부터 시행

[대법원: 2017-01-12]


최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남편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가 큰 불편을 겪었다. 춘천에 살던 A씨는 이혼한 뒤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런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그 집행권원인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야하는데다 관련 재판도 그곳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춘천지법에서 양육비 관련 판결을 받기 위해 인천에서 춘천을 오가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양육비 등 이행명령 재판을 받을 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2일 이행명령사건의 관할을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은 집행권원 작성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사자가 그 사이 이사를 하는 등 주소지가 변경돼 집행권원 작성 법원과 먼 곳에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권원을 작성한 법원에서 이행명령 관련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개정 가사소송규칙 제641항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국내에 보통재판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개정 규칙은 또 가사사건 대부분이 전속관할 사건이어서 일방 당사자 등이 법원에서 멀리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법원에서는 전문조사관 등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촉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심리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사건에 관해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