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2·9호 위헌 판결 “기본권 지나치게 침해”

[헌재:2013.03.21]

 

1970년대 유신시절 발효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또한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72)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 등은 무죄를 보장받게 됐다.

 

한편,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비방행위 금지 내용을, 2호는 긴급조치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는 내용을 9호는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