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입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2013년 6월 1일 (토)부터 9월 7일 (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법제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각 100시간 이수 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1. 교육기간 : 2013년 6월 1일 ~ 9월 7일 매주 토요일 09:30 ~ 18:30 (매주 8시간 교육)

※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시 발급됩니다.

2. 자격요건 :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교 3학년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또는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강인원 : 선착순 50명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 동시수강시 55만원,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만 수강시 30만원 (교재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5. 등록

2013년 5월 28일(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lawqa@chol.com) 신청 (정원 50명 선착순)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lawqa.jinbo.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동시수강할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 제출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019565 (예금주 :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입금 후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6. 제출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④ 사진 2매 (교육 첫날 제출)

7. 교육장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교육원 (서울 양천구 신정1동 1028-2 서전빌딩 2층)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 남부지법 방면으로 도보 3분, 태평양약국 건물 2층)

8. 교육예약 및 문의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전화: 02) 3675-0142~3, 2697-0155 / • 팩스: 02) 3675-0175 / • 이메일: lawqa@chol.com

• 홈페이지: http://lawqa.jinbo.net

 

2013년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hwp

2013년 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