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이 2014년 5월 30일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1.jpg 양육비산정기준표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