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혼부부 면접교섭센터' 문 열어

(2014.11.10)

 

서울가정법원 1층에 '이음누리'

자녀 데려가거나 데려올 때 서로 다툼 피하는 중립지대

 

서울가정법원은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에 면접교섭센터인 '이음누리'를 개소했다. 면접교섭(面接交涉)은 이혼한 부부 중 친권·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혼 부부가 면접교섭을 위해 만나는 과정에서 장소·시간 등의 문제로 2차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자녀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중립지대'가 면접교섭센터다.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조사관이 관찰실에 앉아 면접교섭실 안을 보고 있다. 법원은 아이와 부모가 오랜만에 만났을 경우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면접교섭 방식을 지도하기 위해 관찰실을 만들었다. 관찰실과 면접교섭실 사이에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일방 거울이 설치돼 있다.

 

110㎡ 넓이의 센터에는 면접교섭실과 관찰실,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법원은 일단 이혼이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 중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혼 부부가 센터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센터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자격을 갖춘 이혼 부부 가정은 6개월간 센터를 이용한 뒤 한 차례 더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