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이 지나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금은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고 있지만 법원에 분할청구를 해야만 나누어 받을수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