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1. 교육소개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이해를 가진 가정폭력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폭력상담 필수교육과정과 생활법률강좌를 병행하는 전문교육으로, 100시간 이수 시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함.

 

2. 교육기간 : 2013년 1월 7일~ 1월 25일,  월~금 오전 10:00 ~ 오후 6:00 (총 100시간)
                             
3. 교육대상 : 가정폭력 예방 및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강가능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및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단순노무자로서 일한 경력은 제외) 자
 •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로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목회자, 전도사)

 

4. 수강인원:  60명 (선착순)

 

5. 수 강 료 : 25만원 (교재비 · 간식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2012년 12월 29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76-17-002342 (예금주 : 법률복지상담원)

 

6. 접수절차
전화 또는 이메일(lawqa@chol.com)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수강료 입금 → 등록완료
*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e-mail 또는 fax로 12월 29일까지 보냄(선착순마감)

7. 첨부서류 : 아래 1)~3)중 한 가지와 신분증 사본
 1) 관련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목회자는 전도사 또는 안수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자격기준에 명시된 기관의 가정폭력관련업무에 한하며,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8. 교육내용

 ˚ 가족·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 법률구조 이론 및 실제
 ˚ 가족법(친족·상속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대응
 ˚ 가정폭력처벌등 가정폭력 관련법
 ˚ 상담원의 자세 및 윤리

 ˚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분석 및 상담의 실제
 ˚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
 ˚ 상담심리개론 -외도, 의처(부)증 등 부부 심리분석
 ˚ 개인상담의 기초원리와 기법(MBTI 등 검사 및 이해)
 ˚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알코올 남용, 인격장애 등
 ˚ 상담사례연구 및 모의실습
 ˚ 역할연습 및 토론 등.

 

 # 강사진 명단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법학박사)
홍희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원장)

박철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홍현정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손매남 (한국상담개발원장, 경기대 심리상담연구원 교수)

여한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박지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근변호사)

전해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위원, 국민대학교 법학과 강사)

이영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대전대학 겸임교수)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고윤숙 (부천성모병원 알코올의존지원센터 팀장)
김지민 (한별신경정신과 원장)

정은주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장)

박근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문순희 (상도종합복지관장)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숙 (숭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전숙이 소장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9. 특 전
 1) 교육수료 시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이 교부되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대신함. 
 2) 여성 및 가정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
 3) 가정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4) 시청이나 구청 등 자원봉사자로 상담 및 활동 가능.
 5) 가정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국가기관).
 6) 가정법원 이혼조정 상담원으로 활동.

 

10. 교육문의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02-3675-0142~3, 02-2697-0155, FAX : 02-3675-0175
                          홈페이지 : http://lawqa.jinbo.net     E-mail : lawqa@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