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213년 8월 13일 시행

 

 

8월 13일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개정)이 공포‧시행됩니다.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개정 )이 공포‧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①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되어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어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③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①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한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③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