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입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2014년 1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5(법제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각 100시간 이수 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1. 교육기간 : 2014년 1월 4일 ~ 4월 26일 매주 (토)요일 09:30 ~ 18:30 (매주 8시간 교육)

※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2. 자격요건 :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교 3학년 이상)

●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또는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강인원 : 선착순 50명 (※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 동시수강시 55만원 /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만 수강시 30만원(교재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5. 등록

2013년 12월 14일 (토)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LawQA@chol.com) 신청 (정원 50명 선착순)

신청서 양식은 상담원 홈페이지(http://LawQA.jinbo.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동시수강할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019565 (예금주: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입금 후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6. 제출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③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④ 반명함판 사진 2장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만 수강시 사진은 1장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7. 교육장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교육원 (서울 양천구 신정1동 1028-2 서전빌딩 2층)

▶ 버스 : 간선 603, 지선 5012, 6624 / 경서농협 정류장 하차

▶ 지하철 :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남부지방법원 방면 도보 3분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 603 또는 5012 버스로 환승 / 신정4동 경서농협 하차

                 5호선 신정역 5번 출구, 왼편 골목으로 도보 7분

 

8. 교육예약 및 문의 :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전화 : 02) 3675-0142~3, 02-2646-1611

● 팩스 : 02) 3675-0175

● 이메일 : lawqa@chol.com

● 홈페이지 : http://lawq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