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01.03 18: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던 박모(31)씨 재심 재판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전에 내려진 선고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결혼하자며 두 명의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800여 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