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방어 폭력 '정당방위' 인정

"싸움나면 무조건 맞아라?" 달라졌다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 시행, 불가피한 방어 폭력 '정당방위' 인정

[2011-08-03 ]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불가피한 방어 폭력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 40분쯤,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한 찜질방에서 백모(50)씨가 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정모(30)씨는 이들을 말렸지만, 백씨는 되려 흉기를 들고와 정씨에게 휘둘렀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한 끝에 백 씨는 전치 4주, 정 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통상적으로 이같은 사건은 쌍방폭력으로 두명 모두 입건되지만, 경찰은 정씨가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입건처리했다.

 

또 지난 4월16일, 부산 연제구 연산5동 길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승객의 목을 밀어 폭행한 택시기사 나모(39)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했다.

 

경찰은 인근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승객의 적극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나씨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해 나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부터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불가피한 방어폭력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4일 정당방위 처리지침 시행이후 4개월 동안 쌍방 폭력사건 30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경찰에서 입건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7건,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 23건이다.

 

경찰은 이처럼 정당방위 인정 지침을 앞으로 한단계 높은 '예규'로 격상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경찰이 마련해 시행 중인 정당방위 인정요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때 ▲폭력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때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대응 폭력의 정도가 상대방 침해행위보다 중하지 않았을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침해행위 저지ㆍ종료후 폭력을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