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 6. 29. 국회 본회의 통과)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 내용

 

- 법률명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변경.

- 국내 입양 우선 추진 후 국외 입양 추진 가능

- 양친 자격 요건 강화: 교육 이수, 폭력․알콜․약물 중독 경력자 제외

-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 도입

- 입양숙려제 도입: 출생 후 1주일 후 친부모의 입양동의 가능

- 친양자 입양 효과 부여

- 중앙입양원 설립: 입양 관련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

- 입양인의 정보접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