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씨에게 아버지의 의무를 할 기회를 줍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고 최진실씨의 유가족과 조성민씨 사이 친권 논란을 다룬  11월 18일 MBC ‘PD수첩’ 방송에 출연한 조성민씨는 “양육권, 재산관리권은 내놓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싶다”며 “친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유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좋고 외가에서 모두 맡아서 관리해도 좋으니 다만 아버지로서 편안하게 아이들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행법 하에서 조성민씨의 주장을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조성민씨다.    

조성민씨가 양육권, 재산관리권은 내놓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싶다면  친권의 내용 중 사퇴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과 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권’ 사퇴 허가신청 및 면접교섭권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고, 부양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조성민씨가 양육권, 재산관리권은 내놓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싶다면 구두로만 해서는 논란을 잠재울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친권자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사퇴할 수 없는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는 조성민씨가 가지고, 친권의 내용 중 사퇴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과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권’ 사퇴 허가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한 충격을 자녀에게 주지않기 위해 양육은 그동안 하여오시던 외할머니가 계속하시게 하고, 아이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허가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서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만나 보아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어른들의 감정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있는 친권자’인 조성민씨는 그동안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로서 지금부터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자진해서 수행해야한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고최진실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 자녀만 가지고 있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고최진실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 자녀만 가지고 있다. 조성민씨든  고최진실씨의 부모님이나 동생 모두 권리가 없다. 고최진실씨와 그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녀가 미성년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하여 전해주어야 한다.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이다.  친권은 ①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양육)와 ②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다.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친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친권은 일차적으로 자를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권리라는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의무인 친권을 포기하거나 사퇴할 수 없다.  또한 부모의 친권행사가 자의 건강한 양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및 국가에 의한 친권의 박탈이 가능하다.
자의 보호, 교양은 친권자의 의무이지만 보호 교양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친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부모의 몫이다. 이혼후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일방도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분담해야한다. 부모는 자의 출생과 더불어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보호교양에 필요한 부담은 부양의무에게 비롯되기 때문이다.

2.  친권자가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친권’은 포기하거나 사퇴할 수 없지만,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민법제 927조). 친권자가 재산에 관한 대리권 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3.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후견인은 재산에 관한 권한, 즉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재산행위의 대리 및 동의의 권한만을 가지고, ‘자의 신분’에 관해서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한다. 양육비용은 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의 부담이다. 그러나 후견인 자신이 친족으로서 부담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후견인이 중요한 재산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5. 친족회는 친족회원 선임에 의해서 성립한다.  친족회원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최후의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가정법원이다.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여야 한다. 친족회로서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의한 소집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결의를 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를 소집한다. 미성년자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조직된 친족회는 미성년자가 다시 친권에 따르게 된 때,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를 때, 혼인할 때 종료한다.

40년간 가정법률상담을 하면서 이혼부부와 그 자녀들의 문제를 상담하여온 필자는 조성민씨의 말을 믿는다. 엄마가 없는 지금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어야 한다. 어른들의 감정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친권’은 조성민씨가 가지고, 친권의 내용 중 사퇴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과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권’ 사퇴 허가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으면 앞글에서 설명한대로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재산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엄마가 없는 현재 아버지로서 의무를 빨리 할 수 있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성민씨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 동안 지불하지 못했던 아이들 양육비 즉 부양의무를 지금부터라도 자진해서 능력의 한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재산관리권과 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권’사퇴 허가신청 및 면접교섭권허가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이들과 아빠와의 관계를 차츰 개선해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년이 된 후 받을  상처를 최소화 시키고, 상속재산이 투명하게 밝혀져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잘 보존해 넘겨줄 수 있다.  오랜 기간동안 가정법률상담을 해온 경험에 의해 자녀들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조성민씨에게 알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