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 :2006.11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別産制)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협의이혼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일치(안 제801조 및 제807조)
    (1)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2)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3)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안 제831조의2 신설)
    (1) 현행 부부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자신 명의로 소유한 주거용 건물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방의 거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의 안전과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를 조화시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안 제831조의3 신설)
    (1)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인정되는 관계로 굳이 이혼까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산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이혼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부부별산제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이혼숙려기간 도입(안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안 제836조의2제4항 신설 및 제837조)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안 제837조의2제1항)
    (1) 현행 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3)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 선언(안 제839조의2제2항 후단 신설)
    (1) 가사소송 실무는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함.
    (3) 부부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안 제839조의3 신설)
    (1)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
    (3)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안 제843조의2 신설)
    (1)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이혼이 되므로 이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자 결정에 관한 당사자 청구가 없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함.
    (2) 재판상 이혼에 있어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안 제1009조제2항)
    (1) 현행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되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음.
    (2) 혼인 중 재산분할 받지 아니한 배우자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하고, 혼인중 재산분할 받은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함.
    (3)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속분이 확대되고,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1조 전단중 “男子 滿18歲, 女子 滿16歲에 達한 者는”을 “만 18세가 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8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부부의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그 주거용 건물에 대한 권리와 그 주거용 건물의 대지 또는 그 대지에 대한 권리
  2. 다른 일방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②부부의 일방이 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제1항제2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제1항의 주거용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권리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려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이에 동의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행위를 한 부부 일방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1조의3(혼인 중의 재산분할) 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의 동의 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일방이 제8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
  2. 다른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
  4.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때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부부의 일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36조제1항중 “確認을 받아 戶籍法의 定한 바에 依하여”를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36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當事者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를 “당사자 쌍방이”로 한다.
제8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③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에 관하여 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39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제5절제1관에 제8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장제5절제2관에 제8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3조의2(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 가정법원은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한다.
제909조제4항중 “離婚한”을 “이혼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2조(자의 복리의 원칙) 친권의 행사와 친권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다만, 제831조의3에 따라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균분하여 상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1조제807조제836조ㆍ제837조의2제1항ㆍ제839조의2제2항ㆍ제839조의3 및 제9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이 법(제837조 및 제84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본문 중 “가정법원의 확인”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