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권리인가, 의무인가.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며칠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의 해가 저물고 기축년의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일랑 전부 무자년에 남겨두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 소처럼 꾀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故) 최진실씨의 유가족과 전 남편 조성민씨를 둘러싼 친권 논란에서 불거진 친권 자동부활 문제가 그 동안 친권법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현행친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의 톤을 높이고 있어 새해에도 계속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입니다.  친권은 ①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양육)와 ②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사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로 친권자는 자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친권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친권은 일차적으로 자를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권리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의무인 친권을 포기하거나 사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의 친권행사가 자의 건강한 양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및 국가에 의한 친권의 박탈이 가능합니다.
자의 양육, 보호, 교양은 친권자의 의무이지만 보호 교양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친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부모의 몫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일방도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분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의 출생과 더불어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보호교양에 필요한 부담은 부양의무에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2.  친권자가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친권(양육)’은 포기하거나 사퇴할 수 없지만,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 친권자가 재산에 관한 대리권 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3.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후견인은 재산에 관한 권한, 즉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재산행위의 대리 및 동의의 권한만을 가지고, ‘자의 신분’에 관해서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양육비용은 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후견인 자신이 친족으로서 부담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이 중요한 재산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친족회는 친족회원 선임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친족회원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최후의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가정법원입니다.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여야 합니다. 친족회로서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의한 소집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결의를 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를 소집합니다. 미성년자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조직된 친족회는 미성년자가 다시 친권에 따르게 된 때,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를 때, 혼인할 때 종료합니다.

이처럼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재산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0년간 가정법률상담을 하면서 이혼부부와 그 자녀들의 문제를 상담하여온 필자는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이 선고될 정도로 자녀의 복리를 해할 나쁜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에게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양육)’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고최진실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 자녀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민씨든 고최진실씨의 부모님이나 동생 모두 권리가 없습니다. 고최진실씨와 그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녀가 미성년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하여 전해주어야 합니다. 고 최진실씨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해서 그 어머니가 자유로이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하실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자인 손자들의 재산인 그 재산을 할머니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없습니다.  

고 최진실씨와 같은 경우에는 최진실씨가 유언을 남기었다면 자녀나 어머니가 상처를 이토록 받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그동안 자기와 자녀를 돌보아준 어머니에게 재산의 얼마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재산을 준다, 자녀에게 유증된 재산의 관리권을 조성민이 가질 수 없다. 조성민은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녀양육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재산의 관리인은 000로 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면 조성민씨가  ‘자의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양육)’를 아빠로서 엄마가 없는 지금이라도 하겠다는데 그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유족들의 충격도 조금 덜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사후에도  나의 뜻에 따라 내가 남긴 재산이 사용될 수 있고 유족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형식에 맞는 유언을 하도록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