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변호사시험제도
- 예비변호사시험제도 보다 고시낭인 없애고 능력환원, 실무경험 할 수 있는 법률복지사제도 채택-

원장 /양정자

많은 젊은이들이 신분상승의 기회로 인식하여 수년동안 사법시험 준비에만 메달려 '고시낭인' 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법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를 다수 양산하여 국제법률개방시대에 부응하여 법학, 법조전문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전국의 25개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 허가를 받아 올 3월에 로스쿨 1기가 출범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놓고 이해집단들 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후에도 로스쿨 유치 신청 학교에 대한 평가, 선정과 학교별 인원 배정 과정에서 격한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의 변호사 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로스쿨 도입시 겪은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 다른 분야의 전문가, 현재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대 학생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독학생이나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이 채택될 경우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던 ‘고시낭인’ 의 양산, 유능한 젊은이들의 재능을 수년 동안 사장하여 국가적 손실의 초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로스쿨 당국, 기존의법조계)들의 이익 다툼 속에서 실종돼버린 법률서비스 수요자(국민)의 권리를 입법자는 찾아 주어야할 때다.

로스쿨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에 사실상 핵심은 3개의 이익집단 즉 법률서비스 수요자,  로스쿨의 교육을 담당하는 로스쿨 당국, 새로운 경쟁자들의 유입을 기다리고 있는 기존의 법조계다. 그런데 문제는 로스쿨 관련 이해당사자인 대학당국, 법조계, 법률서비스 수요자 가운데 앞의 두 당사자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빠졌다는 점이다.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익 다툼 속에서 실종돼버린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권리를 찾아야할 때다.

서비스 수요자인 많은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지만,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식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요청된다. 대법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M&C 리서치에 의뢰해 2003년 12월 18일~26일 서울 등 6대 광역시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선변호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들을 위해 성실하게 변호한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2.5%였다. 필자가 1994년 7월 전국 22개 지역의 20세 이상 일반인 2,632명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 대한”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에 법과 화해, 조정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특히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해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법이나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92.9%가  ‘필요하다’ 응답했다.
대법원과 필자가 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시점의 차이가 9년이나 되었는데도 국민이 사법부와 법조인을 보는 의식에는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로스쿨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려는 목적이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변호사가 되면 고액의 수입을 보장받고 신분상승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조인의 수를 많이 늘린다 해서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액의 학비를 필요로 하는 로스쿨 제도 아래서, 로스쿨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려는 목적이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변호사가 되어 고액의 수입을 보장받고 신분상승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법과대학 교육이나 사법연수원 교육처럼 교과과목에 법률구조과목하나 없이 오로지 시민법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가치중립적, 도식적, 기계적, 형식논리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시킬 경우 법조인의 수를 많이 늘린다 해서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미취업자가 많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 읍, 면에 변호사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고 특히 돈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채택보다 법률복지사제도 신설해 대학졸업 후 10년 이상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하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사법시험폐지 이후부터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응시자격 주는 것이 국민, 국가위해 이익

수요자인 많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보다는 법률복지사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일명,로스쿨)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 법대생이 년간 1만명이고, 고시응시생수가 2만명이상 이다. 로스쿨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국가의 인력낭비를 없애고, 경제적 약자도 법률가가 될 수 있고, 수요자인 많은 국민이 돈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보다는 법률복지사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가 채택될 경우 그동안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던 ‘고시낭인’의 양산, 유능한 젊은이들의 재능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사장하여 방치하는 국가적 손실의 초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률복지사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사회복지, 법률구조기관,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에서  무료상담 또는 연구조사, 법의 서민화를 위해서 근무한 사람에게 법률복지사 자격을 주어 예방과 법률상담, 조언, 조력 등 의료기관으로 치면 1차 진료기관의 임무를 주업무로 하도록 하고, 무료소송사건에 한해 법정에 설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타 대학 졸업생이나 독학생은 소정의 법률 학점을 취득하고 7년이상 사회복지, 법률구조기관에서 근무하고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법률복지사 자격주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그리고 법률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복지, 법률구조기관, 무변촌을 찾아가 현장에서 무료로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실무경험을 하며 총 10년이상 봉사한 사람에게 변호사 응시자격을 준다면, ‘고시낭인’이 되지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 인력낭비 경제적 낭비가 되지 않아 이익이 될 것이다. 기존 법조인들의 의식도 시간이 감에 따라 사회적인 요청과 자신들의 자각에 의해서 달라지고 국민들도 법조인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없어질 것이다.

법률복지사제도 도입으로 분쟁 예방과 사후 관리 가능

법률복지사가 전달하는 법률복지서비스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예방적이고 사후관리적인 서비스까지 포괄적이다.  
법률복지사제도가 신설되어 활용될 경우 네덜란드처럼 예방적이고 사후관리적인 법률복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법률구조활동을 하면, 상대적 빈곤감과 빈곤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간적 존엄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사회 전체를 적대시하며 일으키는 극악한 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적당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영역의 법적인 구조를 공익변호사와 협력하여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개업 변호사들의 부당한 수임료 요구도 적정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적, 전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 인간관계, 삶을 판단하고 다루는 법조인은 지식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능력만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돈보다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간애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명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변호사만 양성할 경우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결국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아울러 국가이미지도 추락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