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여자..군대 다녀와야 성전환 허가
[이데일리 2006-09-08 08:24]    


- 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 만 20세 이상 무자녀, 결혼 전이어야 가능
- 성별 정정 신청 올해 2배 급증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성전환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병적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성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대법원은 8일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성전환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성전환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을 인정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전환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수술적인 처치를 희망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하고, 범죄 등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성전환수술 결과 성전환 신청인이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전환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 면탈 또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전환자들이 성별 정정 신청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의 28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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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yc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