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실시 안내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가정폭력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소개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이해를 가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폭력상담 필수교육과정과 생활법률강좌를 병행하는 전문교육으로, 100시간 이수시 관련 분야에서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2. 교육기간 : 2017년 10월 21일 ~ 2018년 1월 20일 매주(토)요일 10:00~19:00 (총 100시간,평일1회 포함)
             (12/23, 12/30 강의없음) ※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3. 교육대상 :  가정폭력 예방 및 상담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나 (별도의 기준 없음)

☞ 단,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은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4. 수강인원 : 선착순 50명 (※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5. 수강료 :  35만원  (교재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6. 등록 : 2017년 10월 14일 (토)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LawQA@chol.com) 신청 (정원 50명 선착순)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019565 (예금주: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입금하신 후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02-3675-0142~3, 02-2646-1611)


7. 제출서류 : ①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② 경력 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③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에 한함),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8. 교육장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교육원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2층(신정역,산호빌딩))


9. 교육예약 및 문의 :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  화 : 02) 3675-0142~3, 02-2646-1611          팩스 : 02) 3675-0175
   이메일 : lawqa@chol.com                        홈페이지 : http://lawqa.jinbo.net


☞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수강신청서 2017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10월개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