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 지배자와 지배인 -

 

 

양정자 법학박사(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올해 전반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과 혼합, 충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감동의 윤회가 반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서 66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동안 국정을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하여 역사에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직·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 중 국민의 박수와 칭찬, 존경을 받으며 임기를 마친 성공적인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는 선거기간에만 국민이 주인일 뿐 대통령에 취임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대통령과 주권자인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혼동하게 된 것이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어대사전에 지배자는 지배하는 사람으로, 반면 지배인은 주인을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국민을 주권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권기관인 국민은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대표기관)에게 이를 위탁하여 행사시키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40),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제4),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 속한다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권력의 통치대상이 아니고 권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접선거의 병폐는 알고 있으나 필자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우리 국민이 주인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때까지는 직접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투쟁하여 얻어낸 민주주의가 아니라 해방과 동시에 남이 가져다주어 쉽게 얻게 되어서인지 주권자인 국민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을 보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깨닫는 것을 너무도 많이 듣고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할 때에는 들어볼 수 없는

 

 

대통령 후보들의 여러분의 큰 머슴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하늘같이 모시겠습니다.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공약이나, 주권자인 국민들의 해방 후 여러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 주인인 우리 유권자의 책임이 큰 것이다.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투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직접선거기간 동안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일하는 심부름꾼이지 전제군주시대의 군주처럼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수없이 공언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가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 벽에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며 주인의 뜻을 받아 주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하겠으니 지배인(대통령)으로 뽑아 달라하여 그렇게 해주었더니 사무실 벽에 주인(국민)이 지배인(대통령)입니다라고 붙인 것을 본 주인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국민이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 당선자의 생가를 찾아가 정기를 받겠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취임 전부터 벌써 역할의 혼동이 시작되는구나 생각되어 가슴이 답답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벌써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산 집터가 좋아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정기를 받고 싶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양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생가의 정기를 받아서이거나 하늘이 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이 확실시되는 평탄대로인 종로구를 버리고 가시밭길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3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옳은 삶을 산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도 집터의 정기를 받아서이거나 하늘이 낸 것이 아니라,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후 박정희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서다 구속되고, 강제로 군에 징집되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다 체포되어 수감 중 사법고시에 최종합격하여,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며 연수원 내 최고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판사를 지망했으나 유신 반대 시위 전력으로 인하여 임용이 좌절되자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노동·인권변호사로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정의로운 삶을 산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전제군주시대의 군주처럼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소불능(無所不能),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절대권력자인 지배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지배인의 개념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이나 국민이 잊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고 수행할 때에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는 국민의 박수와 칭찬, 존경을 받으며 임기를 마치는 성공한 대통령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