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수.조간]_'민법_상_입양'_부모교육_시범사업_실시001.png [4.12.수.조간]_'민법_상_입양'_부모교육_시범사업_실시002.png [4.12.수.조간]_'민법_상_입양'_부모교육_시범사업_실시003.png 앞으로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들은 사전에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민법상 입양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4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2016년 9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 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입양 전 부모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된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제외한 미성년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등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부모교육 시범 운영은 12일 청주지방법원(4시간)을 시작으로 24일부터는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행된다고 한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큰 주제로 ▴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되,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한다.